조례 개정으로 제한 규정 삭제…"1만9천호 이상 증가 기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이 서울 시내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세권에 주거 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이 기존 267개 역에서 307개 전체 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가 있는 역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사업대상지 면적은 약 1.6㎢ 넓어진다.
서울시는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천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례 시행 기간도 올해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