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뜸했던 지난겨울 대설 피해 8천만원…예년 평균 257억

입력 2019-03-17 12:00   수정 2019-03-17 15:52

눈 뜸했던 지난겨울 대설 피해 8천만원…예년 평균 257억
인명피해는 0…강설 일수, 강수량, 최심적설 등 줄고 평균기온은 0.7도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추위가 덜했던 지난겨울 대설에 따른 재산피해는 예년 평균보다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찍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최근 10년간 대설 재산피해는 연평균 257억9천만원에 달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에서 수산 양식시설, 비닐하우스 등에 생긴 피해를 제외하면 전혀 없었다.
앞서 2016년 11월∼2017년 3월에는 인명과 재산피해 모두 '0'으로 기록된 바 있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자는 404명 발생해 최근 5년 평균인 454.2명 대비 11.1% 감소했다.
행안부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감소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정부가 추진한 피해 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눈이 내린 날은 12.2일로 평년의 16.9일보다 4.7일 적었다.
지표면에 쌓인 눈의 최대 깊이인 최심적설은 울릉도의 31.3㎝, 강원도의 17.1㎝로 나타나 지난해 겨울의 울릉도 162.8㎝, 전라도 21.2㎝보다 적었다.
평균기온은 1.3도로 평년의 0.6도보다 0.7도 높았으며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75% 수준인 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기온이 관측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최악의 한파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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