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 없이 홍보 시작…부동산 업계 "일반적이진 않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아파트 사업자 측이 분양승인을 받기 전 모델하우스(견본주택) 문부터 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
16일 대전시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도안 2-1지구 A1·2블록(23만㎡) 내 아파트 건설 사업자 측은 유성구 원신흥동에 마련한 모델하우스를 전날 오전 개관했다.
이 일대는 이곳을 찾은 시민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모델하우스 입장에만 3시간가량 걸리기까지 했다.
사업자 측이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오후 3시 대기 줄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 이후 고객의 입장은 제한될 수 있다'고 알릴 정도였다
일부 전용면적을 둘러볼 기회를 얻은 이들은 그러나 청약 일정이나 분양가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부터 서둘러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형 평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민 최모(43) 씨는 "3.3㎡당 분양가가 1천400만원대 중반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입소문만 무성하다"며 "발코니 확장까지 하면 1천5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어 실제 그런가 문의했지만, 확답은 듣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방문객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확정되면 자세한 사안을 안내하려 했다"며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안 분양에 대한 기초적인 조건도 확인할 수 없었던 건 당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는 오후 늦게 분양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먼저 개관한 것은 자치단체 측 전언 없이는 내리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전지역 한 공인중개사 A씨(55·남)는 "25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에선 (모델하우스를 먼저 개관한) 유사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단언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유성구가 되레 압박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도안신도시 다른 공인중개사 B씨(62·여)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다음 주 중 청약을 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몰리면서 자치단체든 사업자 측이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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