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업의 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내 건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이 사업의 대상은 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의 건물이었다.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 주체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외부 균열 등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안전등급을 매겨주는 방식이다.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 소유자와 협의해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등 조치도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붕괴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강남 대종빌딩처럼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형 건축물은 정밀검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서울 강남구는 20일께 대종빌딩의 전면 보강 공사 혹은 철거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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