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건비 줄 1천만원 도박 탕진…강도짓 50대 징역 20년

입력 2019-03-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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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건비 줄 1천만원 도박 탕진…강도짓 50대 징역 20년
법원 "살해 후 금품 빼앗으려 범행…머리 부위만 공격 수법 잔혹"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사현장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1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흉기를 들고 펜션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공사현장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1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뿐만 아니라 1억원가량의 빚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강도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흉기와 모자, 면장갑 등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홍천의 한 펜션 업주에게 손님을 가장해 접근했다.
펜션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는 "사흘 정도 펜션을 쓸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펜션에는 B(45)씨 등 40대 여성 2명과 B씨의 10대 딸 등 여성만 셋뿐이었다.
펜션 내부를 살핀 A씨는 미리 준비한 면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를 든 채 펜션 현관 출입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열어 주는 B씨 등 40대 여성 2명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어 B씨의 10대 딸이 화장실로 달아나자 화장실 문을 부수려고 하기도 했다.
극심한 공포감 속에서도 B씨의 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머리 부위만 여러 차례 공격하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피해자의 딸은 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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