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세업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 18분 부산 남구 한 재래시장 내 이모(62)씨 횟집에서 술에 취해 공동화장실에 비누가 없다며 욕설에 이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10차례 거쳐 시장 상인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달 6일 오전 6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상가 앞에서 폐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악성 민원제기 등 상인들 피해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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