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는 카카오페이, 농협은행, 교보생명, 신한은행, 대법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공사, 전자문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내려받고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발급·유통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해 연말 주민등록 등·초본 시범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확인서 등을 매년 추가로 유통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으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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