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한 남녀 18명 입건…"상습도박 여부 확인 계획"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빈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A(7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20여분간 남녀 18명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밀양시내 빈 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참여자들은 대부분 무직으로 밀양, 김해 등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450만원과 화투 등을 압수했다.
또 도박 참여자 18명 모두를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A씨가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 상습도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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