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라'는 아버지 둔기로 때린 20대 구속

입력 2019-03-18 09:55  

'술 그만 마시라'는 아버지 둔기로 때린 20대 구속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각목으로 때린 혐의(특수존속상해)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홧김에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동생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지난 4월에도 길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최근 조현병 증상으로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패륜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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