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9-03-18 10:22   수정 2019-03-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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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상승기'에 측정했다며 무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약식기소된 A 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판사 측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판사의 황당 변명…"측정시간 탓 기준초과"/ 연합뉴스 (Yonhapnews)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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