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재연장 불가' 방침 정해…민갑룡 발언으로 '은폐의혹' 논란 재점화
연장 필요성 위원들 의견 갈려…추가 연장 없으면 이달 활동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8일 활동기간 재연장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 및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조사상황을 보고받는다. 장자연씨 관련 사건 보고는 25일로 예정됐다.
검찰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조사 2개월 추가 연장 / 연합뉴스 (Yonhapnews)
진상조사단이 이날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씨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3개 사건의 실효성 있는 조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기간 연장방안을 내부 논의한 뒤 지난 12일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이 작년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위원회는 총 세 차례 활동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팀의 경우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해 작년 11월 팀을 새로 꾸린 바 있다. 용산 참사 담당 일부 조사단원들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해 1월 팀을 새로 꾸렸다.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위원과 재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발언을 해 기간 재연장 의견이 힘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해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반면 해당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당시 받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력 등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축소·은폐가 있었거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후속조처와 재발방지 방안을 권고하는 게 조사단과 과거사위가 할 수 있는 임무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기간 부족 문제로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해 과거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현 조사단의 입장이다. 조사단은 기간연장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남은 개별 사건의 조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조사결과 수사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과거사위가 정식 수사를 권고해 강제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과거사위는 장자연씨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A씨의 재수사를 권고해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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