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평군, 국·공유지 무단점용 방치…원상복구 해야"

입력 2019-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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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평군, 국·공유지 무단점용 방치…원상복구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관내 일부 숙박시설의 국·공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점용한 사실을 알고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가평군이 숙박시설 A와 대표 B씨의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을 방치했다며 청구인 574명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B씨가 출입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101㎡) 일부에 나무를 심는 등 허가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도 가평군은 지난해 12월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평군은 또 B씨가 2017년 10월부터 해당 숙박시설 인근 국·공유지(33㎡)를 무단점용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해 원상복구 명령만 하고 변상금(6만7천350원)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엔 관리청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청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게 "사용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무단점용된 국·공유지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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