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씨 의사와의 통화서 "99년 조증약" 언급…형수 증언과는 배치
검찰 "이씨 일방적 녹음…의사는 '수면제 성분 감기약 줬다' 진술"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씨의 전화통화 녹취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 녹취록은 이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어 "내가 한 번인가 그거… 마누라(박인복씨)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이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재선씨가 일방적으로 '조증약'을 언급하며 녹음한 것"이라며 "백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선씨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부인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갖다 줬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백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하며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다음 달 초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선씨의 정신감정 의뢰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도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뒤 "(2012년 사건 이전인)2000년부터 셋째형(이재선씨)의 조울병을 확신했다"며 "셋째형과 형수(박인복씨)가 진단을 거부,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재문씨는 그러나 가족회의 전에 성남시정신건강센터가 작성한 이재선씨 조울병 평가문건을 봤다면서도 가족 중에 누가 평가문건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을 시켜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장모씨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함께 나온 2012년 당시 중원보건소장은 "2012년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와 이모씨가 모두 이재선씨 입원 관련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이씨의 경우 나중에 '전체가 위법한 일이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분당보건소장은 2012년 5월 구씨에서 이씨로 교체됐다.
그러나 또 다른 증인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는 "분당보건소장이었던 이씨는 초지일관 이재선씨의 입원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이 지사의 근심을 더는 차원에서 이씨가 이재선씨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제12차 공판은 전 분당보건소장 구씨와 이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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