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 공무원 원대복귀로 2차 피해 자초한 전북교육청

입력 2019-03-18 15:23  

성폭력 가해 공무원 원대복귀로 2차 피해 자초한 전북교육청
시민단체 "어떻게 성폭력 사건 후 가해·피해자 같은 지역 근무토록 하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 교육청에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촉구하고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로 구성된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대책위는 "2011년 12월 장수교육지원청 주관 연수에서 행정공무원 A씨가 교사 B씨에게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사건이 불거진 당시 A씨는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 났지만, 4년여 뒤 다시 돌아와 B씨와 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북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A씨의 승진 제한과 장수 지역 근무 불가를 약속했는데 시간이 흘러 공염불이 됐다"며 "피해자는 장수라는 좁은 지역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떻게 가해자가 장수 지역에 버젓이 근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은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A씨 징계 수위가 낮아진 과정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당초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교육감의 문제 제기로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A씨 요구로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 보니 감사담당 공무원과 교장의 회유로 B씨가 적어낸 '선처 의견서'가 '탄원서'로 둔갑해 A씨 징계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했더라"라며 "의견서에는 사인이, 탄원서에는 도장 날인이 돼 있다. 누군가 서류를 날조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긴급 대책위를 구성했다"며 "B씨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전보 발령'이라는 처분이 한 차례 내려졌기 때문에 재징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는 타 지역으로 발령 났고, 2015년 7월에 다시 희망 근무지인 장수로 돌아왔다"며 "사실상 당시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징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사정이 안타깝지만, 성범죄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특정 지역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B씨가 트라우마를 겪는 등 피해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가 탄원서로 둔갑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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