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후 교단복귀 교사들 최장 50시간 재발 방지 교육

입력 2019-03-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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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징계 후 교단복귀 교사들 최장 50시간 재발 방지 교육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성 비위로 징계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광주 교사들은 최장 50시간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다.
18일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징계 교원 재발 방지 의무교육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 평등 학교문화, 피해자 공감하기 등으로 20∼5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당국이 성비위 교원에게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흔하지만 매우 경미한 수준에서는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이른바 '스쿨 미투'로 수사받은 3개 학교 교사 34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기소되지 않은 교사 등 일부도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교육청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유쾌한 젠더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 강사가 소속된 기관을 특별교육 기관으로 지정했다.
의무교육은 전액 교육생이 자비를 들여 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행위 유형별 맞춤형 개별교육을 받고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을 예방하려고 초·중·고·특수 학교 교사, 여성단체 활동가, 교육 전문직원 등 60명으로 구성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도 구성했다.
강사단은 공동 강의안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고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연수에 들어간다.
오경미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일상의 성차별적 문화와 왜곡된 의식이 성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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