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순천시에 보상 요구
허석 순천시장 "갑질 횡포에 적극 맞설 것"…업체와 갈등 심화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행 중인 국내 최초의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 '스카이큐브'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다.
스카이큐브의 운영사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순천시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허석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에코트랜스는 지난달 순천시에 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2011년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 협약을 하고 30년간 운행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에코트랜스는 610억원을 들여 궤도 설비 4.62km와 정류장 2곳, 스카이큐브 차량 40대, 운영 관리동 등을 조성했다.
스카이큐브는 연평균 30여만명이 이용해 손익분기점인 80만명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반복됐다.
에코트랜스 측은 협약 초기에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용객이 줄면서 5년간 쌓인 적자만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28만5천여명이 이용했으며 매출액은 19억원으로 나타났다.
에코트랜스는 순천시가 2011년 맺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 중단의 책임이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5년간 투자비용 분담금(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1천300억원) 등 모두 1천367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순천시는 "적자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협약서 내용 가운데 독소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에코트랜스와 합의했는데도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에코트랜스와 순천시가 맺은 협약서에는 스카이큐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 습지 주차장을 없애고, 이용료를 입장료에 포함해 통합 발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적자가 발생하면 순천시가 투자이용부담금을 지원해주게 돼 있다.
순천시는 입장료 통합발권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는 등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2013년 7월 에코트랜스 측과 협약서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독소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에코트랜스는 지자체의 적자 보전 방안이 협약서에서 삭제되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보고 최종 협약서는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적자의 모든 책임을 순천시에 지우려는 것은 올바른 기업의 태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년전부터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혔지만, 순천시는 이를 무시했다"며 "순천만의 교통수단을 스카이큐브로 단일화하는 등 협약 내용을 순천시가 지켰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코트랜스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는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하기로 협약했다.
중재 판정인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에서 추천한 인사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중재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중재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을 하며 판정 결과는 단심제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쯤이면 스카이큐브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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