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고법 재판부 울산유치 건의…10만 서명운동 재시동

입력 2019-03-19 06:33  

대법원장에 고법 재판부 울산유치 건의…10만 서명운동 재시동
"전국 6대 광역시 중 고법 없는 곳 울산뿐…사법 소외 상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변호사회와 손잡고 추진하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울산시는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명의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국가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도 울산시민은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법 내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광역시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 원외재판부와 수원시 고법은 올해 3월 4일 개원했다.


시는 또 "2018년도 기준으로 5개 원외재판부 항소심 소송 건수와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 소송 건수를 비교해 보면 창원 1천112건, 전주 678건, 청주 558건, 춘천 542건, 제주 297건"이라며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은 574건으로 창원, 전주 원외재판부에 이어 세 번째로 소송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은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2018년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울산만의 특수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고법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120만 울산시민은 근거리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라고 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민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멀리 떨어진 부산고법까지 오가며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는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최근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대부분 서비스가 고객을 찾아가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처럼 사법 서비스도 시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 접근성 향상으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에 따른 항소 기피 현상도 없어지고, 시민 시간과 경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오는 21일부터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울산 주요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원외재판부 유치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6년 만에 다시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셈이다.
2013년에도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를 꾸리고 10만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전달했고, 결국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다시 발족해 가동했다.
유치위는 신면주 울산변호사회 회장, 도희근 울산대학교 교수, 차의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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