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대기오염 단속

입력 2019-03-18 15:11  

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대기오염 단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남해해경청은 4월 30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대기 환경오염 주범인 선박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 오염물질과 관련한 법정서류 비치·기록 여부도 점검한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부산, 울산, 경남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종별 표본 33척을 선정해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했다.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조현진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 과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이 될 정도로 그 심각함이 부각되고 있다"며 "바다 가족들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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