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해수부 조기 착수…위반사항 적발 때 형사고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안전 당국이 전국 양식장을 대상으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공업용 포르말린 등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9일부터 전국 양식장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앞당겨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 약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해마다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화학물질 사용을 막고자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는 5월에 점검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북 고창군에 있는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실태조사 시기를 앞당겼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아산면의 한 장어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양식장은 한 달 평균 3t가량의 장어를 전국에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이 양식장에서 20ℓ들이 포르말린 용기 5통을 발견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창군을 통해 문제 양식장에 대해 뱀장어 출하를 전면 중단토록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유통 뱀장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 추적 조사를 통한 회수조치에 나섰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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