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하는 것 정상적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관 76명의 명단을 법원에 보낸 데 대해 "검찰이 비위 내용과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해서 확정 사실인 것처럼 전부 재판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통보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 말할 수 있으며, 지금 이들의 재판 공정성이 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 처장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재판을 주관하고, 내일은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일단 대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법관 신분보장의 원칙에서 볼 때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 판결 이전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미 재판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수사발표 내지 기소가 있기 전에 내용을 파악해 대처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김경수 지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변경했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말에는 "법관 인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며 "사건 배당은 해당 재판부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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