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2심 시작…구속 48일 만에 법정에

입력 2019-03-19 05:00   수정 2019-03-19 09:50

'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2심 시작…구속 48일 만에 법정에
보석 청구도 함께 심문…"혐의 중대"vs"도주우려 없다"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와야 한다. 김 지사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을 대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해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첫 공판 출석…보석 청구도 함께 심문 / 연합뉴스 (Yonhapnews)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각각 항소 이유와 항소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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