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사고 계기 '바다 위 윤창호 법' 앞다퉈 발의

입력 2019-03-18 16:02  

러 선박 사고 계기 '바다 위 윤창호 법' 앞다퉈 발의
박재호 의원 "0.03% 이상 2차례 적발되면 최고 징역 7년"
윤준호 의원 "0.2% 이상 최고 징역 10년…0.08% 면허 취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부산 여당 의원이 해상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에게 행정 처분을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벌칙과 처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 14명 동의를 받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사안전법에는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징역 3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거나 지시를 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누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0.03% 이상 음주 운항이 2차례 이상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 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 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에는 0.03%∼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 음주 운항이 2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도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의원 11명 동의를 받아 이날 오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 개정안에는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3단계(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로 나눴다.
윤 의원은 0.08%∼0.2% 미만으로 적발되면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늘어나고 0.2%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면허 취소 기준을 0.03%∼0.08% 미만은 2회 이상으로, 0.08% 이상은 한 번으로 높였다.
국회는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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