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수입 크레인도 등록 가능…건설기계 인증과정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건설기계 인증 과정을 강화하고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어긋나는 무인크레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자체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8년 8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허점을 지적하며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정체불명의 인증기관이 만든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제대로 검증할 능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유인으로 수입·등록한 뒤 무인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도 있다"면서 "소형무인타워는 주로 시가지의 빌딩을 짓는 데 쓰여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가 타워크레인을 수시로 점검해 연식이 짧아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해야 한다"며 "또 타워크레인을 등록할 때도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S규격에 어긋나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에는 아직도 무인 크레인으로 불법 개조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제품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데, 전부 KS규격에 맞지 않는데도 국토부가 등록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KS규격에 맞춰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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