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화재 관련 소방대원 2명 입건…'허위공문서 작성'

입력 2019-03-18 16:15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 소방대원 2명 입건…'허위공문서 작성'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소방대원 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대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국일고시원 소방 점검을 진행하며 비상벨, 감지기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점검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소방 점검을 할 당시의 폐쇄회로(CCT)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 점검이 이뤄진 후 6개월 뒤에 화재가 발생한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은 불이 A씨가 거주하는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A(73) 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고시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고시원장 구모(69)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판례와 적용 법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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