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간부 양성학교 '이지메' 만연…체모에 불붙이기도

입력 2019-03-18 16:49  

日자위대 간부 양성학교 '이지메' 만연…체모에 불붙이기도
'중도퇴학' 피해자, 가해 상급생 상대 승소판결 받아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체모에 불붙이기' '반성문 100장 쓰게 하기' '알몸 팔굽혀펴기 시키기'….
자위대 간부를 양성하는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만연한 후배 '괴롭힘(이지메, いじめ)'의 음습한 실태가 소송기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교도통신 보도를 받아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선배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방위대를 그만둔 A 씨(24)는 가해자 8명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소송기록에 따르면 A 씨는 방위대 재학 중 선배들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배트나 쇠망치로 치기도 했다.
또 한번에 다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물을 먹게 하거나 딱딱한 컵라면을 먹도록 강요했다.
원고지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노트 1권을 "미안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채우게 하는 벌을 주기도 했다.
알몸 상태의 하반신에 진공청소기를 들이대는가 하면,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를 강요했다.
약 250페이지 분량의 학생생활지침을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거나 복도에 거품을 잔뜩 풀어 놓고 청소를 시킨 사례도 적시됐다.
뜨거운 물을 입에 머금게 하거나 체모에 불을 붙이는 가학성 체벌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위법한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7명에게 총 95만엔(약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후에 A 씨는 "이 판결을 계기로 방위대의 체질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대 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은 방의 상급생으로부터 하급생이 지도를 받는다.
2013년 4월 방위대에 들어간 A 씨는 상급생들이 지도를 명분으로 자행하는 폭행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입학 2년 만인 2015년 3월 퇴학했다.
A씨가 소송을 건 피고인 8명 중 7명은 현재 자위대 간부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방위대가 2014년 8월 전교생 1천874명을 상대로 실시한 하급생 지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입수해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당시 4학년생의 57%가 하급생의 실수를 점수화해 벌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방위대생 징계 건수는 모두 663건으로 이 중에는 절도나 상해 같은 범죄 사안이 147건이었다.
이에 대해 방위대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A 씨는 방위대 관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도 2천3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상자위대 간부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공업대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는 교도통신에 "방위대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교육 중 하나인 후배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부에게 요구되는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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