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승인 없이 노동신문 콘텐츠 다량 배포…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수자료 취급 인가도 없어…교류협력 질서 왜곡"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18일 머니투데이 계열 뉴스통신사인 뉴스1과 그 대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는 뉴스1이 올해 1∼3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 및 사진 등을 법률에 규정된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입한 뒤 포털사이트와 다른 신문사 등에 보도·배포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연합뉴스가 노동신문 독점 배포권을 확보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간에도 뉴스1이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입수한 노동신문 기사 및 사진을 사용하거나 배포한 혐의도 담겼다.
고발 근거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이다. 남북간 교역에 있어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품 등'에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인쇄물과 신문 등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는 2017년 3월 통일부 승인을 받은 뒤 노동신문의 해외판권 대행사인 일본 소재 코리아메디아와 공식 계약을 맺고 노동신문 콘텐츠를 고객사 등에 공급해왔다. 코리아메디아는 작년 연말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뉴스1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최근까지도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을 제공하는 등 연합뉴스와 배포권 계약을 계속 유지해왔다.
뉴스1이 속한 머니투데이 그룹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뉴스가 내던 금액의 몇 배를 주기로 코리아메디아 측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고발장에서 뉴스1이 노동신문 콘텐츠를 정부의 특수자료 취급 허가 없이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상 특수자료에 해당하는 노동신문 콘텐츠는 감독부처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이런 무단 반입과 배포 행위가 특정 언론사의 권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남북 교류 질서와 국가안보 등 공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정부 승인 없는 콘텐츠 반입을 처벌하는 것은 남북 간 거래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끼리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면 건전한 남북교류 협력 질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스1의 행위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북한 뉴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자 하는 공적 역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측은 미승인 콘텐츠 배포 등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향후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백규 뉴스1 사장은 지난 14일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공지 글에서 "이번 계약은 새 계약사가 선정되는 정상적 사업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과도한 경쟁으로 교류협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계약금액이나 기간 그리고 배포방안까지도 통일부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