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맡겼더니 업소 운영…경찰간부 구속 기소

입력 2019-03-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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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맡겼더니 업소 운영…경찰간부 구속 기소
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뇌물 받고 단속정보도 유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경기도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에는 인근 업소 업주 B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 부천 지역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A 경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뇌물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일단 A 경감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며 "그의 뇌물수수 혐의는 B씨를 재판에 넘길 때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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