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은 18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전국 최초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내규는 직급별 법관대표 선출방법과 관련, 매년 정기인사 직후 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관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표를 선출한다.
내규는 또 법관대표의 임기, 권한, 의무를 구체화해 직무 가능 범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정했다.
아울러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관대표 소환(자격 상실) 절차도 마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3월 대법원 규칙에 의해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식회의체가 됐다.
그런데도 일선 법원의 법관대표 선출방법 및 대표의 직무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어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판사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파견된 법관대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내규 시행으로 직급별 법관 모두의 의사를 반영한 법관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 대표성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법관대표의 임기, 권한, 의무를 명확히 해 법관대표 스스로 직무 범위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내규에 따른 절차대로 직급별 법관대표 6명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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