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 봤다면…"괴롭지만 일단 증거 확보부터 하세요"

입력 2019-03-19 06:00  

불법촬영 피해 봤다면…"괴롭지만 일단 증거 확보부터 하세요"
서울시, 피해상황별 대응방안 담은 가이드북 배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타인과 공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씨 사례처럼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를 내놓고 피해자의 상황별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누군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 일부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불법촬영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증거로 확보하고, 인상착의, 휴대전화 기종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기억해야 한다.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경우에는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인쇄한 뒤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영상이 유포된 웹하드나 해당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촬영물이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 경우 링크를 복사하고 화면을 캡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촬영자로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경우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한 뒤 협박 등 혐의로 신고해야 한다.
성적 장면이 몰래 촬영·유포됐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 조치를 요구하라고 서울시는 권했다.
상대방이 삭제했다고 답할 경우 이를 기록해두고, 내용 증명을 보내 삭제를 완료했다는 각서를 받아 공증하는 방법도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welfare/woman_data_list#view/278570)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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