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패스트트랙 당론 모으는 절차 의무사항은 아냐"(종합)

입력 2019-03-19 12:14   수정 2019-03-19 14: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김관영 "패스트트랙 당론 모으는 절차 의무사항은 아냐"(종합)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법 협상 시작"…당내 반발에 "다수 입장 대변해 일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당내 움직임에 "훨씬 더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므로 다수 입장을 대변해 일 처리를 하는 게 원내대표 책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패스트트랙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구해서) 당론을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문제고 많은 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니 당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나,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위원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이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라는 당헌·당규의 '당론' 조항을 내세우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 간 선거법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헌법에 명시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만 늘리는 것은 결국 거대 정당의 밥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선거개혁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대폭 이관한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공무원을 증원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