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 47.4조원·감면율 13.9%…한도보다 0.4%p↑
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천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 감면액이 약 5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5조1천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올해 전체 감면액 귀속 비율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각 73.1%, 26.0%로 작년과 비교해 개인의 수혜액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69.1%, 30.1%였고 작년에는 69.4%, 29.6%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등 조세지출 2건의 도입이 적절한지 예비타당성 평가를 한다.
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올해 일몰이 다가오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 특례 3건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올해 조세 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R&D 세액 공제를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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