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변호인 교체"…피해자 "지연전략"

입력 2019-03-19 11:37  

7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변호인 교체"…피해자 "지연전략"
재판장 "지연 의도 보이면 국선변호인 선임해 진행"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7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가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겠다고 밝히자 피해자들이 재판 지연전략이라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이사 조모(44)씨와 공범 권모(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19일 열었다.
구치소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정성호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을 교체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변호사 선임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현 변호인은 "새로 변호인이 선임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은 (혐의) 부인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장은 "사건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다음 기일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하겠다"며 조속한 변호인 교체를 요구했다.
공범 권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구체적인 부인 사유에 관해서는 수사 기록을 더 검토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방청석은 해당 사건 피해자 50여명으로 꽉 들어찼다. 일부는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공판을 지켜봤다.
다수의 피해자는 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 교체는 재판 지연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교체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바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고 재판을 재촉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414명에게 7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1천758명에게 투자금 2천608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와 분양 잔금 187억원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조씨는 "투자금을 주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부산 일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투트랙'으로 다루고 있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진행하고, 올해 출범한 대검찰청 형사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해당 사건을 '민생 1호 사건'으로 정해 조씨 차명계좌와 은닉재산을 찾아 동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조씨와 공범의 주변 계좌에서 모두 596억원을 찾아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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