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추락사 경북 북부권 에너지타운 추진 과정 다시 주목

입력 2019-03-19 11:49   수정 2019-03-19 11:56

근로자 3명 추락사 경북 북부권 에너지타운 추진 과정 다시 주목
주민 등 "유해물질·입지선정 문제" 반발…경북도 "절차상 문제없어"
작업중지 명령으로 1∼2개월 준공·가동 연기 불가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가 들어선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 건설 중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추진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도시 주민과 시민단체, 일부 도의원들은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유해물질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왔으나 경북도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도청 신도시와 도내 11개 시·군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 주간사인 GS건설을 중심으로 6개 업체가 2011년 10월 컨소시엄으로 경북그린에너지센터를 짓기로 하고 도에 사업을 제안했으며 도는 같은 달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립 기본방침을 수립했다.
6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GS건설 등 5개 업체는 2014년 6월 특수목적법인으로 경북그린에너지센터를 설립했고 2016년 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을 거쳐 2016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연말 기준 83% 공정률을 보인다.
하지만 도청 신도시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국내 최대 광역 단위로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아무리 좋은 기술과 친환경으로 짓더라도 유해물질 발생이 불가피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주민도 모르는 주민 대표와 다른 지역 도의원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권익을 보장하지 않았고 신도시 분양 때는 주민에게 알 권리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해왔다.
환경에너지타운은 신도시 2·3단계 개발구역 내 주거·상업지구와 학교에서 500m 거리이고 1단계 아파트 단지에서도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다.
박태춘 경북도의원도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상당수 주민은 혐오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중요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지역민 의견을 반영해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지역민조차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모른 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안동 신도시 에너지타운 공사장 거푸집 붕괴…근로자 3명 추락사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에 경북도는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 결정 처분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도는 2013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 10월 장소를 결정·고시했다.
위원은 10명으로 도의회 추천 도의원 2명과 주민 대표 3명, 공무원 1명, 도지사 선정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선정 전문가 2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입지선정 당시 신도시 개발로 예정 부지에 주민이 없어 도의회에서 신도시 지역인 안동과 예천 주민을 대표로 뽑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심의와 중앙민간투자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총사업비 2천97억원(국비 672억원, 도비 330억원, 신도시 개발 부담금 109억원, 민자 98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경북그린에너지센터가 20년간 운영한 뒤 도에 운영권을 넘긴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으로 다음 달과 5월 각각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과 자원회수시설(소각)을 시운전할 예정이다.
가동에 들어가면 하루 쓰레기 390t과 음식물류 120t 등 510t을 처리한다.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3명이 추락해 숨졌고 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앞으로 1∼2개월 공사를 못 할 것으로 예상해 준공과 가동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경북도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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