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로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法 "공익 목적으로 사실 적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자신의 사학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한겨레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가 2016년 7월 보도한 '사학 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 등의 기사가 허위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한겨레는 이 기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이 사학비리로 축재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다는 의혹과 김 전 총장이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지 1년도 안 돼 비위 행위로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2심은 "이 사건 각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각 기사 보도는 공익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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