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김상교 폭행' 버닝썬 이사 영장청구(종합)

입력 2019-03-19 13:12   수정 2019-03-19 19:32

'성관계 몰카' 정준영·'김상교 폭행' 버닝썬 이사 영장청구(종합)
불법 동영상 유포 버닝썬 직원 김씨도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관계 몰카' 정준영·'김상교 폭행' 버닝썬 이사 영장청구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고, 법원에 청구됐다.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 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모 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고 김씨 역시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폭행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도 같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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