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재단 운영비 261억원 낸 충북도 "이젠 국가가 내야"

입력 2019-03-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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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재단 운영비 261억원 낸 충북도 "이젠 국가가 내야"
"정부, 전액 국비 약속했다가 어겨…특별법 개정 건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올해로 설립 10주년이 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 분담은 충북도에 큰 부담이다.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도 올해까지 10년간 261억1천만원의 지방비가 투입됐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 때마다 사업비 부족에 허덕이는 충북도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충북도가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제4차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을 앞두고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이전에만 해도 정부는 전액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런 내용은 2007년 6월 열린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나 2010년 1월 첨복단지 조성 계획 수립 때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약속은 깨졌고 재단 설립 직후 지방비는 꾸준히 투입됐다.
설립 첫해인 2010년 충북도는 이 재단에 18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듬해부터 2016년까지 도가 부담한 운영비는 매년 20억∼21억원씩이다.
정부가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2017∼2019년)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를 국비 80%, 지방비 20%로 규정하고부터는 충북도의 분담금은 40억원으로 늘었다.
충북도는 2017년부터 이 금액을 재단 소재 도시인 청주시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중앙 정부가 재단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도 국가가 조성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충북도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볼 때 충북도가 재단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이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재단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제4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에 재단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법률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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