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외출' 이희진 밤새 빈소 지켜…외부인 출입은 경계

입력 2019-03-19 14:16   수정 2019-03-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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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외출' 이희진 밤새 빈소 지켜…외부인 출입은 경계
경찰, 만일의 사태 대비해 장례식장 주변 경력 배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부모가 피살됐다는 소식에 18일 밤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희진(33) 씨는 밤새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전날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 꾸려진 이 씨의 부모 빈소에는 당일 오후부터 드물지만,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문객은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믿기지 않는 듯 조문을 마치고 나와 장례식장 로비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씨와 동생(31)은 부쩍 수척한 얼굴로 조문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이들 주변에는 친인척과 지인 여러 명이 곁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취재진 등 외부인의 빈소 출입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오전 한 방송사가 빈소를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이를 거부하는 이 씨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씨 형제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가 불법투자 유치 등으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던 점을 고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장례식장 주변에 일부 경력을 배치했다.
앞서 이 씨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부모 장례 절차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은 전날 오후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 정지 기한은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이며 이 시간까지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이 씨와 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동생은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의 부모는 지난 16일 안양 자택과 평택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김모(34)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2천만원을 빌려 가고 안 갚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 씨 범행에 가담한 중국 동포 A(33) 씨 등 3명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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