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로 입주 가능한 '누구나집'…허위 광고 주의보

입력 2019-03-19 14:31  

집값 10%로 입주 가능한 '누구나집'…허위 광고 주의보
인천 동구 "건축 허가도 안 났는데 분양 광고"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의 허위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 동구는 최근 동구 만석동 30-1 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누구나 임대아파트 분양' 광고가 현수막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 시행 예정자는 올해 1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당 부지 용도를 바꾸는 지구단위계획을 구에 신청했으나 이달 5일 반려됐다.
구는 당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단독주택 지역이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만약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시행 예정자가 조합원을 5명 이상 모집한 뒤 협동조합 설립, 지구단위계획 입안, 건축 허가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예정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일부 금액만을 지불해 토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8년 살아보고 분양' 등의 문구를 내걸고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집'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조합원의 경우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들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된다.
동구 관계자는 "사업 시행 예정자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건축 허가가 난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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