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중 벽체에 깔린 근로자 숨져…사업주 징역 10개월

입력 2019-03-19 14:50  

철거공사 중 벽체에 깔린 근로자 숨져…사업주 징역 10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건물 철거현장에서 근로자가 무너진 벽체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사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8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 한 기업체 식당 철거공사 현장에서 벽체 해체 작업을 하던 B(51)씨가 2.7m 높이에서 무너진 상부 벽체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8분께 숨졌다.
A씨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해 상부 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안전모 지급 등 안전조치 기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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