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업구역 위반한 완도 선적 어선 적발

입력 2019-03-19 15:20  

제주해경, 조업구역 위반한 완도 선적 어선 적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완도 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t·승선원 5명)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N호는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8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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