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적 미비 사항 바로 잡을 것"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은 1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산시는 2016년 항만법에 따라 북항 재개발지역 내 오페라하우스 부지 2만9천542㎡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4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해양수산부와 협약했다.
이 의원은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가치를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함부로 국가에 양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조항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지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으로 이해하고 항만법령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또 용지 매입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해 왔다.
시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공유재산법에 부합하는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항만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해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방안까지 협의할 방침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서는 오페라하우스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되다가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다.
시는 연말까지 기초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골조공사가 진행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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