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통상임금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해"

입력 2019-03-19 16:24  

"대법원 2부 통상임금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해"
김희성 교수, 경총 주최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대법원 2부 재판부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며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의 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희성 교수는 "지난달 대법원의 시영운수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신의칙 적용기준을 잘못 이해해 신의칙이 아예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이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의 취지와 내용에 반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 2부는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 청구를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2013년 전원합의체는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궁극 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신의칙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영운수 판결에서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이 근로자에게만 전가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시영운수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한 내지 배척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소부(小部)에서 판단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앞으로 1년간 임금은 2.0∼9.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수출금액은 8억7천만∼75억3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통상임금의 신의칙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인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과거 실적인 재무지표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내외 시장환경, 경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방법으로 폭넓게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시영운수 사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5천400만원 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회사의 현금 사정과 1천233%에 이르는 부채비율 같은 재정상황은 도외시한 채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이익잉여금을 근거로 회사에 지불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회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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