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직자 '적극 행정' 지원…실천대회 열어 다짐

입력 2019-03-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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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직자 '적극 행정' 지원…실천대회 열어 다짐
사전 컨설팅 감사·적극 행정 현장 면책제도·법률자문단 운영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적극 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감사부서,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이 날 대회는 민선 7기 경남 도정의 혁신과제인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정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도는 이날 대회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행정 현장 면책제도, 법률자문단 운영 및 법령해석 지원,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시행해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준다.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기존 도 본청과 시·군을 대상으로 해오다가 이번에 도내 기업체까지 확대한다.
민간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지원하는 것은 도내 기업체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7명을 포함한 사전 컨설팅 감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더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실제 감사가 끝난 이후 수감기관장 명의로 면책심사 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감사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직원이 면책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감사부서는 감사 종료 전까지 면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공직자가 적극 행정 이후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도는 적극 행정을 지원하려고 변호사 22명으로 법률자문단도 구성한다.
법리 해석이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을 포함해 민원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까지 지원한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적극 행정의 출발이다"며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체질을 개선·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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