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4월 30일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실태 조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이 기간 연료유로 경유나 중질유를 사용해 울산 영해를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연료유에서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경유 0.05%, 중질유 2∼3.5%까지다.
해경은 또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도 단속한다.
항구별 특성에 따라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와 단속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예방 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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