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어선 몰고 바다로 나가 조업한 60대 적발

입력 2019-03-19 16:45  

무면허로 어선 몰고 바다로 나가 조업한 60대 적발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9일 면허 없이 배를 몬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5시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약 40㎞ 지점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9.77t급 자망어선을 운항하며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선장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배에서 내리자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무면허로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직원법에는 5t 이상 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소형선박 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면허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면허 없이 운항하는 것은 다른 선박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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