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7년 수해 당시 괴산댐 수위조절 문제없어"(종합)

입력 2019-03-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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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년 수해 당시 괴산댐 수위조절 문제없어"(종합)
피해 주민 21명 한수원 상대로 10억5천만원 손배소 냈다 패소
"댐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vs 주민들 "수용 못 해" 즉각 항소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017년 7월 16일 오전 6시께 충북 괴산군 일대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때부터 약 6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무려 208㎜에 달했다.
수마가 휩쓸고 간 괴산 지역 곳곳은 쑥대밭이 됐다.
달천이 범람하면서 상류 지역인 청천면 펜션과 인삼밭, 주택은 폐허로 변했다.
달천 둑 곳곳이 터지면서 하류 지역에서도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 비로 괴산에서는 2명이 숨지고, 147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났다.
10가구 512명의 이재민이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수원이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전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상으로 운영하고, 집중호우로 댐이 넘치기 직전에야 7개 수문을 동시에 열어 한꺼번에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수위조절 실패 논란이 이는 동안 괴산수력발전소 소장 김모(59)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한수원 측은 "수문을 모두 열었음에도 수위가 오른 것은 댐이 감당할 수 있는 설계용량보다 많은 초당 2천800t의 물이 상류에서 급속히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이 논란에 대해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19일 괴산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력발전소 댐 관리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당시의 강우량, 댐의 수위 및 유입량, 댐 상·하류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천의 급격한 수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유입량에 비례해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을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최대 0.35m 초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하천 수위가 추가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수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현재 이들 주민 외에도 괴산의 수해 지역 영농법인 2곳과 소속 농가들도 한수원을 상대로 각각 2억3천여만원과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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