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통을 호소하는 입원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폐렴에 걸리게 한 50대 신경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전 신경외과 의사 A(52)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머리 등을 다쳐 입원한 환자 B(55)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와 협진을 하지 않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추와 어깨 통증을 호소한 B씨에게 스테로이드제를 12시간 간격으로 보름 넘게 투약하면서도 요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입원 엿새째부터 B씨가 고열 증세를 보이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계속했는데도 내과와 협진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만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괴사성 폐렴에 의한 폐 파괴' 진단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과거에도 기관지 확장증 등을 앓은 사실이 있고 입원 당시 4차례 외출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 사정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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