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콩 유통업체,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콩 요리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펼쳐 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콩 원산지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국산과 외국산 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일정 비율로 섞어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청국장·두부 등 콩 요리 전문점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업체 2곳, 제조업체 1곳이 뒤를 이었다.
전남농관원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허위 표기가 의심 들면 전화(☎ 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포상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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