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단체협약 승계해야" 한국GM 노조 가처분신청

입력 2019-03-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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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단체협약 승계해야" 한국GM 노조 가처분신청
'인용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돌입…"노조 존립 심각한 위협"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 노조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에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한국GM과 노조 간에 지난해 4월 26일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조합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했다.
또 신설법인 소속 노조 전임의 유급 전임활동 보장, 신설법인 조합비 일괄 공제 등도 요청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도 돌입했다.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은 노조와 교섭에서 기존 단체협약 133개 조항 중 70개를 수정·삭제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근로조건 저하와 노조활동을 축소시키는 개악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영상 해고와 노조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한다고 본다"며 "인천지방법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해 본 가처분을 인용하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최근 진행된 노사 간 4차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국GM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시 노조 협의 없이 일방통보 등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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