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사고시 처벌 강화

입력 2019-03-20 11:00  

맹견,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사고시 처벌 강화
맹견 유기시 과태료→벌금형…맹견 소유자 매년 교육받아야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맹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교육은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맹견 품종의 특성, 적절의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맹견은 앞으로는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다.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맹견 유기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전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특히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식품부는 "이전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를 적용했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꾸려 반려견 안전·에티켓 캠페인을 벌인다.
홍보반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반려견 동물등록, 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동물유기·학대 방지 등을 홍보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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